체감온도계
공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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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관리용

체감온도계

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

폭염이 건강장해 유발 재해로 지정되었습니다.
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
상시 갖추어야 하며, 작업장소에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
기록하여 보관
하여야 합니다.

실외용

  • 폭염관리용 실외공기측정기

    OAQ–C300 + 풍향풍속계 + 흑구온도계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온열지수온도(WBGT)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시계 알람 설정, 온도, 습도 측정 값 보정 설정
    SD카드 저장(Dat 파일형식)
    플랫폼 지원(Air365)
    옵션 가스센서적용 가능
    기상청 형식승인 제품
  • 폭염관리용 온열지수측정기

    WBGT-K200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온열지수온도(WBGT)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SD카드 저장(Dat 파일형식)
    플랫폼 지원(Air365)
    기상청 형식승인 제품

실내용

  • 폭염보급형 체감온도계

    KW-STN400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체감온도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시계 알람 설정, 온도, 습도 측정 값 보정 설정
  • 저장형 체감온도계

    KW-STS400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체감온도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시계 알람 설정, 온도, 습도 측정 값 보정 설정
    SD카드 저장(Dat 파일형식)
  • IoT 체감온도계 보급형

    KW-STI400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체감온도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시계 알람 설정, 온도, 습도 측정 값 보정 설정(앱지원)
    SD카드 저장(Dat 파일형식)
    플랫폼 지원(Air365)
    Air365 앱을 통한 행동요령 팝업
  • IoT 체감온도계 고급형

    KW-STI600

    특징
    현재시각 표출
    체감온도, 온도, 습도 측정 값 표출
    시계 알람 설정, 온도, 습도 측정 값 보정 설정(앱지원)
    SD카드 저장(Dat 파일형식, 엑셀형식 저장 가능)
    플랫폼 지원(Air365)
    Air365 앱을 통한 행동요령 팝업
    응급조치 안내 페이지 측정기 화면 제공
    미세먼지, CO2, TVOC 옵션
메인 화면 예시
  • 메인 기본 화면

  • 옵션센서 추가 선택 시 화면

  • 행동요령 팝업

예방 가이드 페이지 예시

[산업안전보건법]

구분 내용
제39조
(보건조치)
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건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7.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<신설, 시행일 : 2025.06.01>

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

제3절 작업관리 등
제562조
(고열장해 예방 조치
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)
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2.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
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
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.
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
(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)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<신설, 시행일 : 2025.06.01.>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
2024.10.22. 공포, 2025.06.01. 시행